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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박새8876
노란박새8876

임시직으로 근무하는화사에서 담당자가 계약연장을 승인받았다는데요

계약이 연장되면 총 23개월 근무할수 있게되었는데 연차를 연장계약이 발효되는시점에서 15개를 한번에 준다고 합니다 이것이 맞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부터 1년 단위로 발생하고 1년 1일째, 2년 1일째에 각각 15일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23개월 계속하여 근로한 때는 2년이 아직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이나 회사에서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입사시점과 연장계약일을 알아야 연차 15개 부여가 적정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계약이 연장되면 총 23개월 근무할수 있게되었는데 연차를 연장계약이 발효되는시점에서 15개를 한번에 준다고 합니다 이것이 맞나요?

      -> 연차유급휴가 발생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직전 1년간의 출근율을 토대로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권리가 발생하고,

      이는 15개가 한번에 부여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만으로는 불분명하나 총 23개월 근무하게 되면 연차가 총 26개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받으시는 15개 외에 먼저 받으신 연차까지 산정하셔서 26개와 비교하시면 되시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계약기간 중 1년 미만 기간 개근 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일, 그후 입사 1년이 되면 15일이 추가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