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월차제도는 왜 사라졌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44시간제 하의 휴가제도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소위 신입사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월차휴가만 적용되었고, 연차휴가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소위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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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을 못 받을 때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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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업수당, 주말 출근 등등 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부서의 업무가 아닌 다른 부서의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를 제공한 것이므로 연장근로 시 최저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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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책정 방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는 전제 하에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1. (8×3+24/5+3×3×1.5)×4.345×9,620=1,768,093원(세전)2. (8×2+16/5+2×3×1.5)×4.345×9,620= 1,178,729원(세전)3. (8×5+40/5+15×1.5)×4.345×9,620= 2,946,822원(세전)4. (8×5+40/5+10×1.5)×4.345×9,620= 2,633,331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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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일하는 날짜에 연휴가 껴있으면 수당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공휴일이 겹치게 되어 그 날 쉰때는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하므로 월급여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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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근무한지 1년이 안 됐는데 23년이 돼서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받아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적용기간을 1년 단위로 설정했더라도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경우 2023년도 1월부터는 최저시급인 9,620원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그 차액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하며 근로계약서 또한 갱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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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가 두개의 달에 걸쳐있다면 주휴수당 지급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산정기간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1주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2월 첫째 주 주휴일에 주휴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2월 급여에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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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로 식대 지원 금액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통화로 지급하는 식대의 월 지급액 중 2023년도 시간급 최저임금(9,62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2,010,580원)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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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에서 급여는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 소득세, 지방소득세 포함한 금액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간이지급명세서와 관련된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 전문가인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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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전 무급 교육에 대한 신고기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채용이 확정되기 전에 실시하는 교육은 일반적으로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어 임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그 실질이 실제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제공하는 근로로 볼 수 있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 해당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인지 여부를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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