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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9

급여 책정 방법 질문드립니다.

1. 주 3일 근무 / 하루 근무 시간 12시간 / 휴식시간 1시간

2. 주 3일 근무 / 하루 근무 시간 12시간 / 휴식시간 2시간

3. 주 5일 근무 / 하루 근무 시간 12시간 / 휴식시간 1시간

4. 주 5일 근무 / 하루 근무 시간 12시간 / 휴식시간 2시간

월급제로 했을 때 주휴수당, 연장근무 수당 다 포함해서 급여가 어떻게 나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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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3.01.20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의 수 및 근로시간대에 대한 정보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는 전제 하에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8×3+24/5+3×3×1.5)×4.345×9,620=1,768,093원(세전)

    2. (8×2+16/5+2×3×1.5)×4.345×9,620= 1,178,729원(세전)

    3. (8×5+40/5+15×1.5)×4.345×9,620= 2,946,822원(세전)

    4. (8×5+40/5+10×1.5)×4.345×9,620= 2,633,331원(세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