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일 근무 직원의 주휴수당 계산 방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하는 바,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는 '28/5*10,000원= 56,000원'으로 산정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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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징계 신청 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해야 합니다. 여기서 '부당해고 등'은 그 명칭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인사상 모든 불이익의 조치를 의미하며, '부당해고 등이 있은 날'은 사용자가 해고 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한 날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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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직 근무시간중 휴게 시간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나, 동법 제59조제1항에 해당하는 운송업에 종사하는 특례업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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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직 변경 후 명령 불복종 할 경우 해고 가능성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동일기업 내에서의 통상적인 인사이동에 있어서는 근로계약에 직종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직군간 순환배치를 해왔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하지 않으나, 근로계약서에서 업무의 내용을 특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가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될 것이나,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있더라도 근로자에게 발생할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클 경우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부당한 전직명령을 거부하였다고 하여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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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어디로 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동일기업 내에서의 통상적인 인사이동에 있어서는 근로계약에 직종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취업규칙 또는 인사관행에 따라 직종이나 직군간 순환배치를 해왔다면 해당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만으로 가능하다고 보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지만, 근로계약에서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을 특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대법 1994.2.8, 92다893).2.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는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이때 노사 당사자의 서명/날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본인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만으로 근로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임금체불죄로 형사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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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 회사를 퇴사해야 하는데 언제 이야기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때는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하고, 1개월 이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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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으로 회사를 사퇴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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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을 60세 초과해서도 납부하는경우 회사에서도 반반 부담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이란, 만 60세에 도달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 사람이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만 65세까지 신청에 의해 국민연금을 추가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때, 사업장 가입자로서 가입 중 60세에 도달한 경우, 계속 사업장에 종사하면서 임의계속 가입자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보험료 전액(기준소득월액의 9%)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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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을 안하면 수당으로 요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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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연봉제 근로게약서상 토요일은 무급휴가로 되어 있는데 주60시간으로 계약되어서 특근수당을 줄수가 없다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월 52시간 연장근로시간(1주 12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만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월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추가적으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무가 있는 주는 1주 60시간을 근로하게 되므로, 8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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