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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23.01.19

연금을 60세 초과해서도 납부하는경우 회사에서도 반반 부담 하나요?

1. 연금을 60세 초과해서도 납부하는경우에도 근로자와 회사가 반반 부담 하나요?

2. 연금보험료를 근로자가 몇 세까지 연장하여 납부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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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의계속가입'이란 60세에 도달하여 더 이상 의무가입대상이 아니지만 60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납부기간이 10년 미만으로 연금을 받을 수 없거나 10년은 채웟지만 연금수령액을 높이고자 하는 분들이 가입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임의계속가입 신청은 65세 전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의계속가입시 보험료의 절반을 회사에서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을 하면 65세 이전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임의계속가입 시에는 사업주와 보험료를 분담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전액 납입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2. 만 60세에 도달하였음에도 국민연금을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계속 가입하여 납입하는 임의계속가입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그 납입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므로 연금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2. 국민연금은 만65세까지 연장하여 납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반반 보험료를 부담하는것은 만 60세까지입니다. 그 이후는 임의계속가입으로 노동자 혼자 부담하며 만 65세까지 납부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이란, 만 60세에 도달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 사람이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만 65세까지 신청에 의해 국민연금을 추가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때, 사업장 가입자로서 가입 중 60세에 도달한 경우, 계속 사업장에 종사하면서 임의계속 가입자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보험료 전액(기준소득월액의 9%)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60세 이후에도 계속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임의계속가입자는 보험료 9% 전액을 본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2. 65세까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