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이란, 만 60세에 도달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 사람이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만 65세까지 신청에 의해 국민연금을 추가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때, 사업장 가입자로서 가입 중 60세에 도달한 경우, 계속 사업장에 종사하면서 임의계속 가입자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보험료 전액(기준소득월액의 9%)을 본인이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