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일용직근로계약서 전자 서명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제2항의 '서면'이란 당초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하였으나, 법개정으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전자근로계약서를 종이로 출력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전자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자동으로 송/수신되도록 구축된 정보처리시스템, 사내전산망의 정보처리시스템, 근로자가 지정한 소프트웨어 및 이에 부속한 저장공간(애플리케이션), 전자문서법에 따른 공인전자주소(샵메일), 포털사이트 등에서 제공하는 이메일 등 각종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여 근로자에게 전송하면 유효합니다. 이때, 해당 근로계약서 등의 서면에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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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의 연차휴가와 연차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존재할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총 41일이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총 43.5일 이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2023.1.1.에 연차휴가 15일이 정상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할 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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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야간직원 수당및 근로계약서 위반 신고가능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서면으로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2. 근로조건이 변경할 때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3. 법에서 정한 최소기준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있으나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주지 않은 때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름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는바, 입증방법은 정형화되어 있지 않습니다.5.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9.5시간*6시간+주휴 8시간+연장 17시간*0.5+야간 6.5시간*6일*0.5)*4.345주*9,160원= 3,701,42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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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자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질문자님이 임의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나(2.12.자로 퇴사일을 정할 수 있음),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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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적용대상 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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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한 관련 질문이에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기만 하면 법적 의무를 다한 것이 되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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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산 협상 지연으로 매년 소급형태로 받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협상 시기 및 소급적용에 관한 부분은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로 결정할 사항이므로 임금인상분을 소급하여 지급한다는 사실만으로 위법하다고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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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인센 지급기간 변경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을 때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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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마다 퇴직금 계산방법이 다른 것 같은데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논리상 성과급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달은 임금총액이 증가하므로 퇴직금이 낮아질 수 없으며, 성과급을 지급받고 퇴사하기 위해 그만큼의 재직기간이 연장되므로 퇴직금 지급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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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미수령 (포기) 동의서 서명하면 연차수당은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동의서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않을 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동의서라면 근로자의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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