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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보석새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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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한 관련 질문이에요

퇴직을 할때

회사에서 운영하는 퇴직연금? 서류를 작성을 해야 퇴직금이 지급이 된다기에 작성을 했었는데


서류에 누락된 사항이 있어서 오늘 수정했고

금융회사에 서류를 전달하여 영업일 기준 3~4일 후 퇴직금이 지급이 된다고 하는데


이번에 연휴가 끼어서 지급받는 날 기준이 퇴직 후 17~18일이 됩니다.


퇴직급 지급 기준이 14일인데

저한테 따로 늦는다고 얘기도 없었고

당연히 그때 받을거라 얘기하는데 문제가 없는 사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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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퇴직급여를 근로자에게 짖급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한 날이 14일 이내라면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별도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퇴직금(퇴직연금)은 질문자님 퇴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 14일이 지나 퇴직연금을 지급하게 되더라도 이에 대해 실제로 처벌하거나 이자를 청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금융기관이 그렇게 말했다면 문제 없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기만 하면 법적 의무를 다한 것이 되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