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근무조건 변경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란, 종전보다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된 상태를 말하며,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해야 상기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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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무기한 무급휴가 받으면 잔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2.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 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3. 부서폐지로 인하여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는 의사표시가 있었고, 이를 수용한 때는 권고사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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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관련으로 심사청구중인데 취업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할 회사에 전후 사정을 설명하여 이해를 구한다면 취업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겸업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어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취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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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면서 사업자를 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으나, 해당 사업장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시 사업주의 지위를 갖고 있으므로 고용/산재보험은 해당 사업장에서 가입되지 않으며, 직원 1명을 채용할 경우 직장 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을 해당 사업장에서도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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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연차나 월차 사용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는바,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를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를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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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통산임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이 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260만원*3개월)/92일= 84,782.6원이며, 통상임금은 260만원/209시간*8시간= 99,521.5원입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므로 통상임금 99,521.5원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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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야근수당 및 대휴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포괄임금계약은 유효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을 초과한 1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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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방법세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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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로 인해 개인에게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의 고의/과실의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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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비과세 항목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비과세 소득'이란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비과세 소득'에는 월 20만원까지만 비과세 되는 소득인 자가운전보조금, 식대, 벽지수당, 취재수당, 연구보조비 등이 있으며, 월 10만원까지 비과세 되는 소득인 출산수당, 보육수당, 기타 비과세 소득인 국외근로수당,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무발명보상금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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