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 질문드립니다.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해왔고, 근로를 계속하여 제공할 예정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 휴일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1주일 단기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1.1.에 근로할 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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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인수 시 폐업처리하고 신규등록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은 사업자등록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법률카테고리 또는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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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학생회 내 갈등과 갑질이 일어났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학 내 학생 간에 발생하는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없으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없으며, 해당 대학교 인권센터 등에 상담 또는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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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작성된 근무지에서 근무하지 않을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한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기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 2015.10.29, 2014다46969).다만, 근로계약에서 근로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내용 및 업무장소를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에 대한 전직처분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업무내용 및 업무장소를 특별히 정하지 않았더라도 전직처분의 업무상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야 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해당 업무내용 및 업무장소가 특별히 한정이 되어있는지 확인하시고,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전직처분을 할 수 없을 것이며, 한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전직처분이 보복의 목적으로 이루어졌거나, 근로자의 불이익이 업무상의 필요성에 비해 통상적으로 감수해야 할 정도로 벗어나 현저한 경우에는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직을 강행한다면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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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보장안해주는 회사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식사시간 등 휴게시간을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보장해주지 않을 때는(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할 것)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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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휴가 지급 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하계휴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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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무급휴일 유급휴일 차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문맥상 토요일은 유급휴일로 한다고 해석됩니다.2. 토요일이 유급휴일인 경우 매월 8시간×4.345주= 35시간분의 임금이 추가적으로 연봉에 합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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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봉관련하여 질문드릴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95조). 따라서 법에서 정한 감급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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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 권고사직 처리가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대표의 발언만으로 질문자님에게 사직을 권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권고사직이 아닌 사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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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려는 당해에는 한달 만근시 1개 연차발생이라는데 법적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잔여연차휴가 중 퇴직으로 인해 이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지급해야 하며, 미 지급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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