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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급여

젊은칼새196
젊은칼새196

감봉관련하여 질문드릴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회사이 일을하다20일정도 일하고

사정상 일을그만두고 감봉까지 당했습니다 이러면 급여 자체는 안들어오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한 임금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봉의 징계를 당한 경우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95조). 따라서 법에서 정한 감급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