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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칼새196
젊은칼새19623.01.15

감봉 관련 질문드릴께 있습니다

보안쪽 직장에서20일정도 일하고 범죄경력조회하는걸 조회하는줄 모르고 일하다가 조회가떠서 감봉후 퇴사하게되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20일동안 일한 급여는 안들어오는거죠? 만약에 안들어왔을경우에는 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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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허위경력 등으로 입사한 경우에도 입사 자체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고 해고가 될 뿐입니다. 따라서 제공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95조). 따라서 감봉처분을 하더라도 상기 법 조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초과한 임금을 공제할 수 없으므로 전액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5조에 임금을 감급할 경우, 감급액의 최고한도는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50%를 초과할 수 없고 총액이 1임금지급기 임금 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있으므로 이를 위반하여 지급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일간 회사에 출근하여 일한 부분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이 미지급된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