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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22.09.14

절도 -> 근로자의 자진퇴사 밝힘 -> 징계 가능한가요?

근로자가 200만원 상당의 절도를 저질렀습니다.

위 경우 징계를 하던 경찰에 신고를 하던 해야하는데, 근로자가 들키자마자 퇴사한다고 하였습니다.

1.

우선 회사 내부적으로는 감봉을 하고 싶다면 절도를 저지른 시점부터 실제 근로자가 퇴사하는 날까지의 임금만 삭감하면 되는 것이겠죠?

아니면 절도죄를 저지르기 전 기간에 대해서도 삭감 적용이 가능한가요?

2.

취업규칙에 삭감 내용이 없더라도 근로기준법의 1개월치 임금의 1/10 등에 관한 내용에 따라서 삭감 진행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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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마시고 감봉처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즉,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므로 감봉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감급액의 최고한도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1/2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1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95조).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까지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고용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는 감봉의 징계를 할 수 없습니다.

    고용관계를 종료시키지 않고 감봉의 징계를 하는 경우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퇴사한다고 하더라도 법에 따라 한달까지는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회사물건을 절도한 경우라면 경찰서 신고나 징계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행위 이전까지 소급하여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4. 근로기준법 제95조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과 별개로 노사간 합의에 의하여 근로계약에서 감급의 제재를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절도죄 범행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할 수 없습니다.

    2. 취업규칙에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