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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날다람쥐243
말끔한날다람쥐24322.10.14

임금체불 하루만 늦어도 신고 가능한가요

퇴사를 해서 14일이내로 임금을 받아야하는데요

만약 20일까지 임금을 받아야하는데 21일 09시쯤 그 순간부터 임금을 받아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20일 이내로 임금이 지급되지가 않아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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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14일을 초과하여 금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다음날부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위법이기는 하지만 신고하는 것은 실익이 없습니다.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불기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20일까지 임금을 받아야 하는데, 20일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21일에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이 지나고 지급된 경우 해당 지연일자에 대한 이자청구

    는 가능할 수 있지만 신고는 의미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14일을 초과하여 지급한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체불된 임금을 모두 지급받았다면 진정 제기로 인한 실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임금체불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시는 경우, 임금을 청산을 받으신 경우라면 더이상 노동청에 신고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그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까지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14일을 넘겨서 지급했다면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 기일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일까지 사용자가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지급일 연장에 대해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은 가운데 14일 이내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