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근로 질문드립니다. 답변부탁드려요
2022년 12월26일(월)~2023년 01월01일(일) 기간동안
26(월), 29(목), 30(금), 31(토), 1(일) 근무
27(화, 무급휴가), 28(수, 유급휴가)
이런식으로 주5일 근무했을경우 1월1일은 휴일근로가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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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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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월 1일 근무는 휴일근로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해왔고, 근로를 계속하여 제공할 예정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 휴일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1주일 단기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1.1.에 근로할 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