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근속수당과 우수사원포상금의 퇴직금 계산시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바, 상기 장기근속수당 및 우수사원포상금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장기근속수당 및 우수사원포상금의 명목의 금품이 매월 지급되는 것이 아니더라도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거나 관계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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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매년 연봉이 오르거나하면 근로계약서를 통해서 월급 확인이 가능한데 언제 그걸 확인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는 이상, 근로계약서를 해마다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임금이 지급됨과 동시에 교부되는 명세서를 통해 구체적인 임금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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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 시 퇴직금은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해고 등 퇴사사유를 불문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되기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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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때 총일수는 휴일, 휴무일을 포함한 역일상의 일수를 말하므로 12.1.~7.동안 지급된 임금은 '265,925원'으로 입력해야 하며, 9.8.~30.동안 지급된 임금은 '1,100,000원÷30일×23일= 843,333원'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또한, 상기 방식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액에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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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연차 계산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1.11.5.~2022.11.4.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연차휴가 16일이 2022.11.5.에 발생하며 이 중 7일을 사용하고 나머지 9일을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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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계약으로 인센티브를 받게 해준다고 하고서 안주면, 근로 계약 위반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고 구두로 약속한 점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인센티브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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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계산하는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위 사안의 경우 넉넉히 2월말까지 근무하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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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차 연차 발생 개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방식대로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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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수습기간에는 정규직처럼 돈을 안주고 적게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에는 반드시 시급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법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은 근로자로서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액의 90%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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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을 하여도 야근수당에 맞게 1.5배말고 주간수당처럼 같이주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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