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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수염고래50
흡족한수염고래5023.01.11

장기근속수당과 우수사원포상금의 퇴직금 계산시 포함 여부?

* 장기근속수당 지급 규정

- 장기근속자 재직시

20년 : 30만원

25년 : 50만원

30년 : 100만원

- 장기근속자 퇴직시

20년 : 순금 3돈

25년 : 순금 5돈

30년 : 순금 10돈

장기근속포상은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근속 연수를 산정하여 창립기념일 지급한다.(매년 일회성 지급)

* 우수사원포상금

별도 규정은 없고 매년 일회 우수사원 선정하여 30만원 지급

당사의 장기근속수당 및 우수사원포상금 지급관련 내용입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 장기근속수당과 우수사원포상금의 퇴직금 계산시 포함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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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평균임금에 포함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에 반영될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바, 상기 장기근속수당 및 우수사원포상금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장기근속수당 및 우수사원포상금의 명목의 금품이 매월 지급되는 것이 아니더라도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거나 관계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