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제카드출근체크는했는데 퇴근체크안하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면 건설사업주가 공제회로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그에 맞는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해당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공제에 가입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일용, 임시직 근로자는 퇴직공제 적용대상 근로자입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퇴직공제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1.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2.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고용된 상용근로자3.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으려면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 252일 이상(1개월을 21일분으로 납부월수가 12개월 이상),적립되어 있어야 합니다(퇴직하거나 60세에 이른 경우에 한함).따라서 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에 해당한다면 퇴직공제제도의 대상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건설근로자공제회 1666-112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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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2월 25일 시급제 계산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로서 1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를 한 때는 "시급×2.5×휴일근로시간"을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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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가격을 몰라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1일분을 지급하면 되는바, "8시간×10,000원= 80,000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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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이전 입사자 연차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사용한 연차휴가를 뱉어내라는 의미를 위 사실관계만으로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초과 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을 반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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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일용직 세전 세후를 어떻게 계산해아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회사에 급여명세서 교부를 요청하시어 공제항목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하는 바, 아마도 "7시간*9,700원"으로 산정된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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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고용 지출비 직계가족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원 고용 지출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세금과 관련된 인건비와 관련된 부분이라면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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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만료 후 근로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기간 동안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때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동일하게 갱신된 것으로 보므로,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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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비용 수입발생시 다시 돌려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며(고용보험법 제73조제2항), 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 대해서는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이 제한되는 육아휴직 급여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동조 제5항). 1. 육아휴직등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것이 1회인 경우: 해당 취업한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육아휴직등 급여2. 육아휴직등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것이 2회인 경우: 두 번째 취업한 사실이 있는 월의 육아휴직등 급여3. 육아휴직등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것이 3회 인 경우: 세 번째 취업한 사실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어 육아휴직등 급여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날 이후의 모든 육아휴직등 급여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동시행규칙 제116조제3항).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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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자 건강보험 정산 환급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마이너스로 표시된 부분은 근로자에게 환급해야 보험료를 의미하므로 해당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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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가입 안했는데 알바에서3.3프로 떼가도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3%는 사업소득세로서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지, 사업소득세인 3.3%를 원천징수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3.3% 사업소득세를 원친정수한 때는 이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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