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면 건설사업주가 공제회로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그에 맞는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해당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공제에 가입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일용, 임시직 근로자는 퇴직공제 적용대상 근로자입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퇴직공제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1.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2.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고용된 상용근로자
3.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으려면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 252일 이상(1개월을 21일분으로 납부월수가 12개월 이상),적립되어 있어야 합니다(퇴직하거나 60세에 이른 경우에 한함).
따라서 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에 해당한다면 퇴직공제제도의 대상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건설근로자공제회 1666-112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