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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직박구리295
인자한직박구리29522.02.14
잘모르는 부분이 잇어서 질문드립니다!

1. 원래 퇴사하는 날에는 출근해서 근무하지않아도 되는건가요..?

2. 1년 지나서 퇴사하는데 그전에보다 개수가 늘어난 연차를 다쓰지못하고 그만두게 되면 퇴직금과 함께 안쓴 연차에 대해서돈을 받을수잇나요? 주지않게되면 신고를 해도되는부분인가요?

3. 퇴직금 계산을 통상임금 혹은 평균임금 어느것으로 해야 돈을 더 많이 받을수잇는지 그리고 계산법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입니다.

    2. 퇴직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관하여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못 받클 경우 신고가 가능합니다.

    3. 기재해주신 사항만으로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퇴직금 계산중 어느쪽이 유리할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1. 원래 퇴사하는 날에는 출근해서 근무하지않아도 되는건가요..?

    퇴사일이란 마지막근로일의 다음날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퇴사일에는 근무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사일에 대한 합읭 따라 일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2. 1년 지나서 퇴사하는데 그전에보다 개수가 늘어난 연차를 다쓰지못하고 그만두게 되면 퇴직금과 함께 안쓴 연차에 대해서돈을 받을수잇나요? 주지않게되면 신고를 해도되는부분인가요?

    이미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는 사용기간 중 퇴사하게 되어 미사용한 일수만큼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 합니다.

    3. 퇴직금 계산을 통상임금 혹은 평균임금 어느것으로 해야 돈을 더 많이 받을수잇는지 그리고 계산법도 알려주세요

    퇴직금 계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통상임금보다 평균임금이 높게 산정 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해당 일수로 나누어 1일의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 마지막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2.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3.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이 유리합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 1. 일반적으로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이 퇴직일이 됩니다.

    2. 적법한 촉진 등의 사정이 없는, 잔여 연차가 남은 경우에는 이를 퇴직 시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3. 퇴직금 지급 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하회할 경우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퇴사하는 날에도 마지막 근무일이므로 근무해야 합니다.

    2. 연차 미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지 않게 된다면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3. 평균임금으로 계산을 보통하지만 유리한 쪽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 = 일일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근로기준법 제19조 【평균임금의 정의】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 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제도】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사용자응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레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퇴사일은 근로제공 마지막 날의 다음날이 됩니다.

    2.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3.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그러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항여 지급항여야 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근속일수/365로 산정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원래 퇴사하는 날에는 출근해서 근무하지않아도 되는건가요..?

    >>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출근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2. 1년 지나서 퇴사하는데 그전에보다 개수가 늘어난 연차를 다쓰지못하고 그만두게 되면 퇴직금과 함께 안쓴 연차에 대해서돈을 받을수잇나요? 주지않게되면 신고를 해도되는부분인가요?

    >>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전액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퇴직금 계산을 통상임금 혹은 평균임금 어느것으로 해야 돈을 더 많이 받을수잇는지 그리고 계산법도 알려주세요

    >>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임금총액 및 통상임금을 알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산정금액을 알려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평균임금(또는 통상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원래 퇴사하는 날에는 출근해서 근무하지않아도 되는건가요..?

    네 근무안해도 문제 안됩니다.

    2. 1년 지나서 퇴사하는데 그전에보다 개수가 늘어난 연차를 다쓰지못하고 그만두게 되면 퇴직금과 함께 안쓴 연차에 대해서돈을 받을수잇나요? 주지않게되면 신고를 해도되는부분인가요?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이라면

    이를 주지않을 경우 수당청구가능합니다.

    3. 퇴직금 계산을 통상임금 혹은 평균임금 어느것으로 해야 돈을 더 많이 받을수잇는지 그리고 계산법도 알려주세요

    평균임금으로 해야하며, 유리한 통상임금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1일평균임금(퇴직전 3개월임금총액/해당일수) x30일x 재직기간/365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마지막 근로일과 퇴사일을 구분하고 있으므로 퇴사일에는 출근 의무가 없습니다.

    2. 퇴사로 인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은 퇴사 후 14일 내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3. 통상적으로는 평균임금이 더 많습니다. 통상적으로 1년 근무시 1달 월급 비슷하게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종료일까지 근로제공의무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