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6월7일이면1년이라 연차15개생기는데 정산후

작년6월7일이면 1년입니다. 카드빚을 내야되서

한달만근하면 하루생기는연차9개미사용.1년되면15개 총

24개인데요..한200만원될거같네요?세전220이거든요 급여가..회사에부탁후 담달급여일에 연차먼저정산후 퇴사의사를밝혓는데 정산후 바로 재입사가가능한지 알고싶어서요 이런부탁하면 회사에서 해주는편인가요?

퇴직금이야 알아보니 입원해야될경우나 전세자금등등 이유가 있어야정산되는걸로아는데 연차비도 그런이유가 필요한가요?회사재량인가요 궁금합니다,그리고 세전220급여인데 24개 비용ㅈ으로받음 얼마나 입금되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6월 7일 기준으로 근속 1년이 되면 연차 15개가 새로 발생하고, 그동안 한 달 만근으로 쌓인 연차 9개까지 포함하면 총 24개의 연차가 남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연차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세전 월급 220만 원 기준으로 약 200만 원 내외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연차수당은 원칙적으로 퇴사 시점에 한 번에 정산되는 것이 맞고, 퇴사 전에 미리 정산해 달라는 요청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가 아니라 회사 재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동의하면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선지급 형태를 부담스러워해 거절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연차를 먼저 정산받고 퇴사한 뒤 바로 재입사하는 방식은 회사 입장에서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보일 수 있어 승인 가능성이 낮은 편입니다.

    재입사는 법적으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는 회사 내부 기준이나 판단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가 필요합니다.

    연차수당은 퇴직금과 달리 특정 사유가 있어야 중간정산이 가능한 구조가 아니며, 퇴사 시에는 별도 조건 없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후 금액은 개인의 소득세율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략 180만 원에서 195만 원 정도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현실적인 조언을 드린다면 개인적인 사정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퇴사 없이 '미사용 연차수당을 미리 가불(정산)받을 수 있는지'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굳이 퇴사/재입사라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회사가 사내 규정이나 합의를 통해 수당을 미리 지급해 줄 수도 있습니다.

    또 재입사를 하면 앞서 쌓아둔 근속기간(퇴직금 산정 기준)이 사라지는 큰 손실이 발생합니다. 재입사 시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 요청하실 때는 "퇴사"라는 단어를 먼저 꺼내기보다, 먼저 사정을 설명하고 연차수당을 급여일에 맞춰 미리 정산받을 수 있을지를 정중히 상담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회사와 충분히 협의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

    사람인 공식 멘토이자 실전을 기반한 현직 9년차 인사담당자 HR백종원 입니다.^^

    일단 연차가 남았는데 퇴사의지를 밝히신 상태라고 한다면, 요즘에는 연차정산을 안하구요. 그만큼 근무일수를 추가를 해줘서 월급에 넣어줍니다.

    예를 들어 6.10일까지 근무하기로 했다면 연차가 10일 남아있다면 10일에 안나오는건 맞지만 공식 퇴사일은 6.20일이 되는거죠. 급여는 더 들어오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