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7일 기준으로 근속 1년이 되면 연차 15개가 새로 발생하고, 그동안 한 달 만근으로 쌓인 연차 9개까지 포함하면 총 24개의 연차가 남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연차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세전 월급 220만 원 기준으로 약 200만 원 내외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연차수당은 원칙적으로 퇴사 시점에 한 번에 정산되는 것이 맞고, 퇴사 전에 미리 정산해 달라는 요청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가 아니라 회사 재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동의하면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선지급 형태를 부담스러워해 거절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연차를 먼저 정산받고 퇴사한 뒤 바로 재입사하는 방식은 회사 입장에서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보일 수 있어 승인 가능성이 낮은 편입니다.
재입사는 법적으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는 회사 내부 기준이나 판단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가 필요합니다.
연차수당은 퇴직금과 달리 특정 사유가 있어야 중간정산이 가능한 구조가 아니며, 퇴사 시에는 별도 조건 없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후 금액은 개인의 소득세율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략 180만 원에서 195만 원 정도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현실적인 조언을 드린다면 개인적인 사정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퇴사 없이 '미사용 연차수당을 미리 가불(정산)받을 수 있는지'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굳이 퇴사/재입사라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회사가 사내 규정이나 합의를 통해 수당을 미리 지급해 줄 수도 있습니다.
또 재입사를 하면 앞서 쌓아둔 근속기간(퇴직금 산정 기준)이 사라지는 큰 손실이 발생합니다. 재입사 시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 요청하실 때는 "퇴사"라는 단어를 먼저 꺼내기보다, 먼저 사정을 설명하고 연차수당을 급여일에 맞춰 미리 정산받을 수 있을지를 정중히 상담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회사와 충분히 협의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