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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갈기쥐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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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관해서 노무사님에게문의드립니다.

1년근무시 연차15개발생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오늘 입사한회사에서 직속상사분께여쭤보니

그게 6개월단위로끊는다하더라고요

6개월이면 내년1월에 이때도 연차15개가안들어올수도있고 2026년에들어올수있다고하더라고요

그회사 세무사쪽에서 그렇게한다고하더라고요

2.퇴사를할때 연차를 쓴만큼 월급에서 깐다고하더라고요

아무리생각해도 저도이해가안되서문의드립니다

이런회사는 바로퇴사를해야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의와 같이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법에 따라 요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사업장을 탐색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1년근무시 연차15개발생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1년 미만에도 발생합니다. 11개월간은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발생합니다. 그리고 1년 지나면 15개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6개월이면 내년1월에 이때도 연차15개가안들어올수도있고 2026년에들어올수있다고하더라고요

    •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세무사는 노무사가 아닙니다.

    • 퇴사 여부는 선생님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법 위반에 대해서는 노동청 활용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6개월 단위로 끊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6개월 단위로 입/퇴사를 통해 연차를 발생시키지 않거나

    월급에 연차수당을 포함한 것으로 보입니다.

    좋은 조건은 아니겠습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6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합산한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월급여액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지 않는 한,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에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몇개월 단위로 끊던 계속근로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퇴사를 할 때 연차를 쓴 만큼 월급에서 까는 건 정상적인 회사가 아닙니다. 웬만하면 그만두시고,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서는 공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