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17년 이전 입사자 연차 문제입니다

지금 직장을 2014년도 6월에 입사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7년도 이전 입사자라며

이미 사용했던 연차를 다시 뱉어내라하네요ㅠㅠ

사전에 미리 공지라도 했더라면 작년에 연차 좀

아꼈을건데 무조건 소진하라하여 사용했는데

이제와서 뱉어내라니 기분이 좋지 않네요

그리고 근무 형태가 3교대인데 그동안 연차를

쓰고 싶을 때 쓴적도 없구요..무조건 주는 대로 사용했는데

뱉어내야되니 참 그러네요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 연차휴가수당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를 뱉어내라는 의미를 위 사실관계만으로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초과 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을 반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