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17년 이전 입사자 연차 문제입니다
지금 직장을 2014년도 6월에 입사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7년도 이전 입사자라며
이미 사용했던 연차를 다시 뱉어내라하네요ㅠㅠ
사전에 미리 공지라도 했더라면 작년에 연차 좀
아꼈을건데 무조건 소진하라하여 사용했는데
이제와서 뱉어내라니 기분이 좋지 않네요
그리고 근무 형태가 3교대인데 그동안 연차를
쓰고 싶을 때 쓴적도 없구요..무조건 주는 대로 사용했는데
뱉어내야되니 참 그러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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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 연차휴가수당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를 뱉어내라는 의미를 위 사실관계만으로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초과 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을 반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