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근무시 수습기간적용이 합법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은 사업장의 필요에 따라 근로자에게 이를 명시하고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유효하게 둘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직종이거나 근로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근로자에게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감액규정(최저임금의 90%)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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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1주 5일 근무하는 자(통상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통상근로자에 비해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바, 이 때는 35/5=7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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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후 3개월만에 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것으로 보이므로, 1월 말일자로 퇴사한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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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안 썼는데 그만두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수습기간을 명시하고 월급여액의 90%를 지급하기로 한 점을 사용자가 입증해야 월급여액의 90%를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한 이상 인건비 처리를 위해 질문자님의 주민번호를 알려줄 의무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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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근로자 육아휴직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로서 육아휴직 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사업자 등록을 한 때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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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퇴사전에 할 수 있는게 뭘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이미 한 때는 그 날부터 1개월 후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설사 1개월 전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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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절연휴 휴무 개인휴무사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설연휴 등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법으로 보장되는 유급휴일이며,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있는 날 즉,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근로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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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퇴직 후 23년에 퇴직금 지급시 근속연수공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속연수공제 등 퇴직소득세와 관련된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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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따돌림으로 그만 둔다고 이야기하고 나왔는데 혹 사직서를 보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만두겠다는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하였다면 사직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실무상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어려우므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법적 책임을 지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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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설상여금을 지급받고 퇴사하고자 한다면, 설상여금 지급일 이후에 퇴사하여야 하며, 고용보험관계가 정상적으로 상실처리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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