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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점잖은쭈꾸미131
22.12.31퇴직 후 23.01.13퇴직금 지급시 22년 근속연수공제기준을 따라가는게 맞나요 23년 근속연수공제를 따라가는게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전 재직 당시의 기준에 따르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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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속연수공제 등 퇴직소득세와 관련된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소득세 계산시 근속연수공제와 관련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