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2년퇴직 후 23년에 퇴직금 지급시 근속연수공제
22.12.31퇴직 후 23.01.13퇴직금 지급시 22년 근속연수공제기준을 따라가는게 맞나요 23년 근속연수공제를 따라가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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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전 재직 당시의 기준에 따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속연수공제 등 퇴직소득세와 관련된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소득세 계산시 근속연수공제와 관련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