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일과 퇴직일의 급여 차이가 있을 경우에 퇴직금 계산하는 기준

안녕하세요

22년도 입사하신 분이고,

22년 219만원
23년 233만원

24년 310만원

25년 310만원

26년도도 310만원일 경우 퇴직하기 3개월 전 급여인 310만원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이전 급여도 반영을 해서 통상임금 계산이 필요할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의 임금평균액에 기초하여 계산됩니다. 이때 계산된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으면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평균임금=3개월의 임금총액/3개월의 일수(89~92일)

    통상일급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이며, 통상일급>평균임금이면 통상일급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함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전 3개월 임금, 즉 현재 월급 310만 원 기준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2022년, 2023년에 받았던 낮은 월급을 다시 평균에 섞어 계산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산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일입니다.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따라서 퇴직 전 3개월 동안 월급이 계속 310만 원이었다면, 특별한 수당·상여·연차수당이 없는 한 그 3개월 임금이 기준입니다.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때 보충적으로 보는 개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지만, 보통 월급 310만 원이 정상 지급된 경우라면 평균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반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이라면,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갖고 평균임금을 산출하면 됩니다.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많은 경우 통상임금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시점의 급여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되며, 평균임금 산정한 액수가 통상임금보다 작다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3개월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합니다.(3개월 이전 기간에 대한

    급여를 얼마 받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310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계산 공식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

    2. 2022년에 입사한 분이고 아래와 같이 임금이 상승한 경우 퇴직금은 최종 3개월 임금인 310만원 평균임금 기준으로 계산을 하여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1) 22년 월급 219만원

    2) 23년 월급 233만원

    3) 24년 월급 310만원

    4) 25년 월급310만원

    5) 26년 월급 310만원

    3. 근로기준법 제 2조 2항에 따라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데 이때 통상임금 계산시에도 310만원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4. 예를 들어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에 대한 기본 월급이 310만원이면 310만원/209시간 = 14,832원이 통상시급이 되고 118,660원이 통상일급이 됩니다. 통상일급이 1일 평균임금(최종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보다 높으면 이 금액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인 310만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2022년~2024년에 얼마를 받았는지는 법적으로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퇴직일 직전 3개월 동안 매달 310만 원을 받았다면, 그 310만 원을 기준으로 일일 평균임금을 구해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즉, 이전 급여는 고려 대상이 아니며, 퇴직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