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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고래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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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가 23년1월1일부터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이 상향되었는데 22년3월에 퇴직후 퇴직연금에 가입상태인 사람도 이규정이 적용되나요?

퇴직소득세가 23년1월1일부터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이 상향되었는데 혹시 22년3월에 퇴직후 퇴직연금에 가입상태인 사람도 새로 바뀐 퇴직소득세규정이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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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퇴직한 시점에 그 퇴직금에 맞춰서 퇴직 관련 소득세는 이미 계산이 완료되었을 겁니다. 퇴직연금 쪽으로 옮기셨다면, 중간에 해지 하지 않는 이상은 퇴직 소득세가 아닌 연금소득으로 수령하시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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