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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

월세세액공제 급여상향 23년도 적용가능한가요?

월세세액공제 가능한 급여가 8천만원으로 상향되었다고 하는데 이번에하는 23년도 근로소득에 대해서도 공제가 가능한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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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이번에 월세세액공제 대상이 총급여액 8천만원으로 상향이 되었는데

      이규정은 24년 1월1일이후 지급하는 월세분부터 적용이 가능하여

      이번연말정산 시에는 적용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되므로 2023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7천만원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며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수령하는 시점까지 회사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

      으로 근로자로부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무주택 세대중니 근로자이고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시 연간 월세액 750만원 범위내에서 15% 또는 17%의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을 바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기준은 세법익 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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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01.01 이후 지급하는 월세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연간 급여가 현재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한도액은 연간 월세액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각각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