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며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수령하는 시점까지 회사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
으로 근로자로부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무주택 세대중니 근로자이고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시 연간 월세액 750만원 범위내에서 15% 또는 17%의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을 바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기준은 세법익 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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