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3년도 월세액 세액공제 얼마나 확대되었나요?
작년에 비해서 23년도는 월세액 세액공제가 확대되었다고 뉴스를 본것같은데 공세율 총급여 얼마기준으로 퍼센트가 나눠지는지 궁금합니다. 공제한도는 연750만원으로 동일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간 한도는 75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월세세액공제율은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총급여액 기준 (종합소득금액 기준)
5,500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12% --> 17%
7,000만원 이하 (6,000만원 이하)10%-->15%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월세납입 한도는 750만원으로 동일하며, 연간 월세지급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 : 13.2%)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