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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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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월세액 세액공제 얼마나 확대되었나요?

작년에 비해서 23년도는 월세액 세액공제가 확대되었다고 뉴스를 본것같은데 공세율 총급여 얼마기준으로 퍼센트가 나눠지는지 궁금합니다. 공제한도는 연750만원으로 동일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궁찬호 세무사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간 한도는 75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월세세액공제율은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총급여액 기준 (종합소득금액 기준)

      5,500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12% --> 17%

      7,000만원 이하 (6,000만원 이하)10%-->15%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월세납입 한도는 750만원으로 동일하며, 연간 월세지급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 : 13.2%)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