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가 올해 한도상향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향된 금액과 제출서류를 어떤걸 준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2022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세액공제 요건은 1)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2)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라로서,
3)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연간 750만원 한도)의 15% 또는 17%를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2)주민등록등본 1부, 3)주택 월세 지급 계좌이체 확인서
등을 준비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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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2. 기준시가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
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액은 750만원을 한도로 하여,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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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