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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수줍은친칠라211
수줍은친칠라211

중간에 입사한 경우에 월세소득공제

8월에 처음으로 입사해서 이번에 연말정산을 한다고 합니다.

월세도 공제가 된다고 하는데

1년치 월세 전체 인정이되는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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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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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의 경우에는 근로제공기간에 지출한 월세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또는 월세 소득공제는 근로자만이 적용 가능한 항목이기 때문에 근로기간 동안에 발생한 것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당해 과세기간 중에 취업하여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02월분 급여를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시점

    까지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르 제출받아서

    근로자별로 세액의 주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과세기간 종효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당해 고세기간의

    근로솓그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또는 기준

    시가 4억원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지급하는 월세액(연간 750만원)에 대하여 15% 또는

    17%의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요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회사에 취직하는 시점부터 12월 31일까지 근로기간에 대하여

    월세 지급액에 대하여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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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1년치 월세 공제는 불가능하며 입사일부터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