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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발구지27
검은발구지2723.01.09
퇴사일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문의드립니다.

직업교육을 받기위해 22년 2월 15일전 고용보험이 해지되야 하는데 이번 설상여금을 지급받고 퇴사하고자합니다.


언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일을 어떻게해야 좋을까요?

현재 연차는 11일 가량 남아있습니다.


안전하게 퇴사를 일찍 하려니 설상여금을 안주고 바로 퇴사시킬꺼 같고 늦게 하면 고용보험 해지가늦어 직업교육이 취소될까 고민이 있어 질문남깁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설상여금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만약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지급일 현재 재직중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면 설명절이 지난 이후 퇴사통보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설상여금을 지급받고 퇴사하고자 한다면, 설상여금 지급일 이후에 퇴사하여야 하며, 고용보험관계가 정상적으로 상실처리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