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되지 않는 연장근무도 휴게시간 공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시간 시점인 07부터 종료시점인 21시까지 총 14시간 중 총 1시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1시간의 휴게시간이 식사시간 등으로 책정된 경우 나머지 30분의 휴게시간을 최소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이 때 휴게시간에 대한 유급 처리여부는 회사의 재량에 맡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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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전 무릎 수술 후 현재 통원진료 중 MRI 보험적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과 관련해서는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보험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보험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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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이해안되는 근로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구두로 체결한 근로계약 또한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구두로 약정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근거로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별개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2.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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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육아휴직시 건강보험 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애초부터 소득요건 및 재산요건 등을 충족하여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라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 중에도 직장가입 자격이 취득되어 있는 상태로 보므로 질문자님이 변함없이 피부양자인정요건 충족한다면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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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무기 계약직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병가 60일을 사용했더라도 해당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때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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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주5일8시간근로에토요일 휴계시간없이4시간30분근무최저는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3년 최저임금을 적용한 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8시간*5일+4.5시간*1일+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194,442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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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렌서 4대보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프리랜서는 개인사업주의 지위를 갖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 때는 4대보험 가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 2. 소득세 등 세금과 관련된 내용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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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퇴사 시 부여받은 연차 15일 전부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여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거나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는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하는 바, 2023.1.15.에 퇴사할 시 1년간 80% 여부에 따라 부여되는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2023.1.1.에 부여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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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발적으로 이직한 것이 아니라면 관련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을 것이나 고용센터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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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로 인한 통근곤란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사업장의 이전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3.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위 사안의 경우 자차로 통근이 곤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본인의 비위행위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어 통근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므로 상기 사유로 볼 수 없어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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