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공기관 무기 계약직 입니다?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무기 계약직 입니다.

저희는 스케줄 근무에 주말 근무는 대휴로 보상받는데

갑자기

작년 병가 60일(유급)을 쓴 직원은 연차 발생 횟수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인사 직원이 자세한건 아직 모른다고 하는데

이유가 뭔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작년 병가 60일(유급)을 쓴 직원은 연차 발생 횟수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인사 직원이 자세한건 아직 모른다고 하는데

      이유가 뭔가요??

      -> 문의하신 경우에는 정확한 사유를 보아야 하겠지만, 병가에 관한 부분이 출근율 산정 단위에서 결근한 기간으로 해석하여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영향을 끼칠 수는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근율 80% 미만일 경우 기본휴가 15일이 발생하지 않으며, 개근한 달만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병가 60일을 사용했더라도 해당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때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