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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천산갑35
얄쌍한천산갑3522.08.02

정규직에세 계약직 변경시 연차 휴가는 어떻게되는지요?

계약직이라도 만1년이 지나고 2년차 계약직 계속 근무자라면 2년차에 연차15개가 발생하는것으로 압니다,

그럼 정년이되에 퇴직과 동시에 계약직인 촉탁근무를 휴일없이 계속 근무할시에 연차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정년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할 경우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종전 근무기간은 제외하고, 촉탁직 계약 시점부터 연차 유급휴가일수를 산정하여도 무방합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 위 규정에 따라 당사자간 합의하면 종전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신규 입사한 근로자처럼 연차유급휴가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정년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의 근속기간은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 촉탁직으로 재계약을 한 시점부터 근속기간을 새로 기산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사실상 정년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사실상 계속근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최초 입사시점부터 근속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그럼 정년이되에 퇴직과 동시에 계약직인 촉탁근무를 휴일없이 계속 근무할시에 연차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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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 퇴직을 하면 퇴직금이 지급되고, 연차휴가(수당)도 정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촉탁직 계약부터는 다시 처음부터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기68207-338,2001.02.02. 정년퇴직자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재고용하는 경우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다면 근로자의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재고용기간만 해당된다고 사료됨.

    • 정년-촉탁직 재고용은 단절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당사자간에 양 계약을 계속근로로 보기로 특약을 둔 경우에는 계속근로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는 경우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종전의 근로조건과 달리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퇴직금과 연차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종전의 근속기간을 제외할 수 있고, 임금결정도 종전과 달리할 수 있습니다(고령자고용촉진법 제21조).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정년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면서 퇴직금 및 연차에 대해서 정산이 이루졌다면, 정년 이후 새로 체결된 근로계약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새로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2항은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

    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촉탁직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연차휴가를 계산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