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계약직으로 2년이상근무시 연차휴가 발생여부?

2022. 10. 07. 12:58

2020.3월 3개월 계약직으로 동일조건으로 연장 연장하여 2년이상을 근무하였을 경우 정규직처럼 1 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지요?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020.3월 3개월 계약직으로 동일조건으로 연장 연장하여 2년이상을 근무하였을 경우 정규직처럼 1 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지요?

----------------

네.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3개월단위로 계약을 했어도, 단절없이 계속근로를 했으므로,

2년을 연속으로 재직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퇴직금, 연차휴가 적용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계산합니다.

20.3.1 입사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연차휴가 발생, 최대 11개 가능

21.3.1 : 연차휴가 15개 한꺼번에 발생

22.3.1 : 연차휴가 15개 한꺼번에 발생

2022. 10. 10. 02:5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2년이 초과된 시점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아울러, 기간제 근로자라할 지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달 개근시 익월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1년 근속시 출근율이 80% 이상일 경우 매년 15개 이상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2022. 10. 09. 13:2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계속근로 2년 이상이므로 연차휴가가 연단위로 기본적으로 15일 발생합니다.

      2022. 10. 09. 01:5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와 같이 기간제 근로계약이 계속해서 연장되어 왔다면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상기의 방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2. 10. 08. 16:2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2020.3. 3개월 계약직으로 동일조건으로 연장을 반복한 경우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정규직과 동일하게 연차유급휴가가 매년 15일+@ 발생할 것입니다.

          2022. 10. 08. 16:0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동일한 계약을 반복체결한 경우에도 정규직으로 계속근무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2020년 3월에 입사하였다면 현재까지 발생한 연차는 총 41개 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07. 22:4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답변] 네 1년 이상 근무하셨으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1년미만(11개) 1년(15개) 2년(15개) 총 연차 41개입니다

              2022. 10. 07. 16:2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바(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0.3.부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022. 10. 07. 16:2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3. 3개월의 근로계약이라도 단절없이 계속하여 갱신하였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07. 15:0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국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며,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다면 계약직과 관계없이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해당조건이 충족되면, 2년이상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처음부터

                    정규직과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10. 07. 14:0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계약직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기간제 근로자라고 하여 연차휴가가 배제되지 않습니다.

                      2. 질문자분의 경우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연장 또는 갱신하여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총 2년을 초과하셨다면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최초 입사일은 계약직으로 입사한 날과 동일합니다.

                      3. 그동안 연차휴가를 제대로 부여받지 못하셨다면 3년 이내 소급하여 수당으로 청구 연차휴가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07. 13:5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수 인천지사 김요셉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리질 수는 있으나, 3개월 단위 근로계약을 연장하여 2년이상 근무하셨다면 통상적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가 발생합니다.

                        즉 20/03~20/02까지는 매월 1개씩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20/03에 15개, 21/03에 15개, 22/03에 1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다만 사업장의 연차유급휴가 운영방식에 따라 실제로 지급받으신 연차휴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07. 13:4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