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연차 발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2.3.1 ~2024.2.29 1년후 1년 연장 하여 이번달까지 근무로 계약되어있습니다.
이번에 회사 사정으로 3월 2일까지 근로계약을 연장해줄수 있냐고 메일이 왔습니다.
궁금한점은 두가지입니다.
1.제가 알기론 연차 발생일이 2024.3.1 근무시로 알고 있는데 2일 계약 연장한 이런 경우에도 연차 발생이 되는걸까요?
2. 2년 이상 계약시 무기계약직 혹은 정규직으로 자동전환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경우에도 해당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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