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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완벽히긍정적인감자전

완벽히긍정적인감자전

계약직 고용계약서 2월 종료전 2달 연장 중에 단체협약 3월 합의가 되어 기본연봉 갱신되면 4월 연차 발생하나요?

법률적 상식에 문외한이라 회사에서 설명하는 부분에 대한 이해가 어려워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

*근로현황 - 2020년 10월 부터 계약직 입사 이후 현재까지 계약직

2020년 10월 - 2022년 9월 계약직으로 입사

2022년 9월 - 2023년2월 계약기간 연장 - 정규직 칼렌더 데이 동기화

2023년 3월 - 2023년 5월 계약기간 연장 - 정규직 단체 임금 협상 지연 사유

2023년 6월 - 2024년 2월 계약 작성

.

2024년 6월 - 2025년 2월 계약 작성

2025년 3월 - 2025년 4월 계약기간 연장 - 정규직 단체 임금 협상 지연 사유

*쟁점 문의 사항

25년도 계약직 2개월 연장 기간에 맞추어 4월 30일 종료 퇴사를 회사와 합의

그 과정에 3월 정규직 단체협약 체결로 4월 입금 인상 반영 예정

이 경우 계약직도 인금 인상분 3월/4월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추가로 25년도 휴가도 발생하는 것일지 궁금합니다.

부족하거나 추가 정보가 필요하시면 가르침 부탁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자가 단체협약 적용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면 단체협약 임금인상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발생일이 퇴직 전이라면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사용이 가능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