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다부진바다매44
다부진바다매44

계속 근로와 계약기간에 따른 연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계약직이고 23년 3월 입사자로 24년 3월 이후 계속 근로로 4월부터 연차 발생으로 인식하고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도 돈으로 지급 안하니 다 쓰라고 했었고요. 그래서 3월까진 월차로 생각했고 4월에 연차 15일이 발생한걸로 인식하고 썻는데도 2일이 남았어서 계약서를 다시 보다보니 계약근로 기간이 23년 3월 ~ 12월, 24년 1월 ~ 12월로 되어있더라구요. 그리고 내년에 다시 계약을 할탠데, 곰곰히 따져보니 24년을 연차가 아닌 월차로 계산시 제가 1일을 더 쉬엇더라구요. 근데 회사도 별말 없어서 몰랏는데... 혹시 아니 역시 계속 근로였어도 계약근로기간에 따라서 연차가 발생한게 아니라고 봐야겠죠? 그럼 하루 더 쉰 날에 대해선 회사에 고지해야겠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근로관계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연차는 전체 기간을 대상으로 하여 산정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전부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차 계산 등 행정의 편의를 뮈해 입사일기준이 아닌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며 입사일기준보다 더 많이 지급될 수도있고 위법은 아닙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계약기간과 무관하게 실제 연속근무를 하였고 이미 1년이상을 근무하였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1년미만 11개 + 24년 3월 15개)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그동안 사용한 연차를 비교

    하여 초과사용을 하였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