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렌서 4대보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다른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프리렌서로 근무시 연간 3400만원까지는 3.3프로만 세금을 납부하나요?(4대보험 없이?)
2. 다른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프리렌서로 근무시 연간 3400만원 이상 발생하면 세금 및 4대 보험료는 어떻게 납부하나요? 5월 종합 소득세 신고에서 한번에 납부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프리랜서는 개인사업주의 지위를 갖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 때는 4대보험 가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
2. 소득세 등 세금과 관련된 내용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