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렌서 4대보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다른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프리렌서로 근무시 연간 3400만원까지는 3.3프로만 세금을 납부하나요?(4대보험 없이?)

2. 다른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프리렌서로 근무시 연간 3400만원 이상 발생하면 세금 및 4대 보험료는 어떻게 납부하나요? 5월 종합 소득세 신고에서 한번에 납부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프리랜서는 개인사업주의 지위를 갖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 때는 4대보험 가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

      2. 소득세 등 세금과 관련된 내용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