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과세 사업자가 3.3%과세자를 몇명이나 고용 할수 있나요?
프리렌서 사업자가 프리렌서로 일하는 직원을 몇명이나 고용 할수 있으며 몇명 이상 부터 4대 보험이 적용 돼는지 아니면 3.3%만 과세 신고만 해도 돼는지 산재는 필히 가입을 해야하는지 궁금 합니다. 이 왜에도 여러기 경우가 있을것 같은데 조언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며 이를 몇명 채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별도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프리랜서는 자신의 이름으로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원칙적으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4대보험에 가입대상이 아니나, 그 실질이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때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이 때는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이상 근로한 때에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산재는 해당 조건 충족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가입).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3.3 과세사업자는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적절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 근로자로 일하는 자라면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에 해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제 프리랜서로 사용을 하신다면 3.3%로 세금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인원수에 대한 제한은 법령상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직원으로 채용하는 경우라면 3.3%가 아닌 4대보험 가입과 근로소득세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 인원에 대하여 법령 상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4대보험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