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나른한지어새93
나른한지어새93

3.3%과세 사업자가 3.3%과세자를 몇명이나 고용 할수 있나요?

프리렌서 사업자가 프리렌서로 일하는 직원을 몇명이나 고용 할수 있으며 몇명 이상 부터 4대 보험이 적용 돼는지 아니면 3.3%만 과세 신고만 해도 돼는지 산재는 필히 가입을 해야하는지 궁금 합니다. 이 왜에도 여러기 경우가 있을것 같은데 조언 부탁 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며 이를 몇명 채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별도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프리랜서는 자신의 이름으로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원칙적으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4대보험에 가입대상이 아니나, 그 실질이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때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이 때는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이상 근로한 때에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산재는 해당 조건 충족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가입).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3.3 과세사업자는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적절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 근로자로 일하는 자라면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에 해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제 프리랜서로 사용을 하신다면 3.3%로 세금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인원수에 대한 제한은 법령상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직원으로 채용하는 경우라면 3.3%가 아닌 4대보험 가입과 근로소득세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 인원에 대하여 법령 상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4대보험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