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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자발적인산토끼
유난히자발적인산토끼

3.3프로의규정으로직원고용할때

1. 3.3%면 정규직이 아닌가요?

2. 프리랜서 계약인가요? 위촉 계약인가요?

3. 근로계약서 대신 어떤 계약서를 쓰나요?

4. 계약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5. 계약 갱신은 어떻게 되나요?

6. 4대 보험은 가입되나요?

7. 3.3% 세금은 왜 떼나요?

8. 제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9. 추후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가요?

10. 고용보험 혜택은 있나요?

✅ 급여 및 세금 관련

11. 급여는 실수령 얼마인가요?

12. 세금 3.3% 외에 더 공제되나요?

13. 원천징수 영수증은 발급되나요?

14.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15. 종합소득세 신고는 제가 해야 하나요?

16. 급여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17. 성과급이나 인센티브가 있나요?

18. 식대나 교통비는 별도인가요?

19. 수당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20. 초과 근무 수당도 나오나요?

✅ 근무 조건 및 시간

21.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22. 출퇴근 시간 고정인가요?

23. 재택근무 가능한가요?

24. 주말 근무가 있나요?

25. 휴게시간은 보장되나요?

26. 근무 스케줄은 누가 정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소득자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실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2. 둘 다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4. 당사자가 정한 바에 따릅니다. 만약, 근로자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년을 초과할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5. 당사자가 정한 바에 따릅니다.

    6.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4대보험 요건을 충족하면 가입해야 합니다. 노무제공자로서 일부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7. 사업소득자는 3.3%의 사업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8. 아닙니다.

    9. 당사자가 정한 바에 따릅니다.

    10. 고용보험에 가입된다면 그렇습니다.

    11. 세전임금에서 세금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12. 근로자라면 4대보험료도 공제합니다.

    13. 요구하면 가능합니다.

    14. 회사에 요구하시면 됩니다.

    15. 네

    16. 당사자가 정한 바에 따릅니다.

    17.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18.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19. 당사자가 정한 바에 따릅니다.

    20. 초과 근로한 사실이 있다면 그렇습니다.

    21. 당사자가 정한 바에 따릅니다.

    22. 당사자가 정한 바에 따릅니다.

    23. 당사자가 정한 바에 따릅니다.

    24. 당사자가 정한 바에 따릅니다.

    25. 네

    26. 당사자가 정한 바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