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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꽃무지1
굳센꽃무지123.01.23

프리랜서로 일할경우 3,3%만떼고 월급 조건이면 사대보험안들어줘도 합법이 인가요?

세전 얼마라고 근로계약서 작성시요~사대보험 안들어준다에 동의가 되서 합법인건지 궁금 합니다.


3개월이상 근무하다가 정규직전환할수도 있다 했는데

비정규직은 원래 그런건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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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에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 있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노사 당사자간에 4대보험 가입을 제한할 수 없으며 그 합의는 무효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조건>

    근로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아래의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1) 국민연금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2) 건강보험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3) 고용보험 :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

    (4) 산재보험 : 예외 사항 없음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합의가 되었다하여 4대보험 가입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를 채용한 상태에서 4대보험이 아닌 3.3% 세금처리를 하는

    것은 법에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계약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맞다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위법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흔히 프리랜서라고 하는 직종의 대부분은 실제로 근로자이고, 단순히 노동법 적용을 피하기 위한 눈속임의 경우가 많습니다. 비정규직은 근로자이고,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어쨌든 실제로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종속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일 경우 사업주에게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그 자체로 법 위반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비정규직이라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된다면 4대보험은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