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계약으로 일정한 일을 하더라도 3개월이 지나면 정식 직원식으로 대해야 하는 건가요
프리랜서 계약으로 일정한 일을 하더라도 3개월이 지나면 정식 직원식으로 대해야 하는 건가요,
일정 기간 그리고 시간이 한 달에 60시간 이하면 4대 보험을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3개월이 지나면 사 대 보험을 해줘야 하는 것인지요.
그리고 프리랜서는 용역계약서를 쓰나요 아니면 근로계약을 써야할까요?
고용·노동
프리랜서 계약으로 일정한 일을 하더라도 3개월이 지나면 정식 직원식으로 대해야 하는 건가요,
일정 기간 그리고 시간이 한 달에 60시간 이하면 4대 보험을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3개월이 지나면 사 대 보험을 해줘야 하는 것인지요.
그리고 프리랜서는 용역계약서를 쓰나요 아니면 근로계약을 써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