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계약으로 일정한 일을 하더라도 3개월이 지나면 정식 직원식으로 대해야 하는 건가요

프리랜서 계약으로 일정한 일을 하더라도 3개월이 지나면 정식 직원식으로 대해야 하는 건가요,

일정 기간 그리고 시간이 한 달에 60시간 이하면 4대 보험을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3개월이 지나면 사 대 보험을 해줘야 하는 것인지요.

그리고 프리랜서는 용역계약서를 쓰나요 아니면 근로계약을 써야할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근무를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사업주의 지시감독 없이 개인사업자처럼 자유롭게 근무하는 경우라면 프리랜서로 위탁계약을 하겠지만, 형식만 프리랜서이지 사실상 다른 근로자와 다름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프리랜서를 3개월하면 정식 직원으로 대하는 건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애초에 프리랜서가 아니라면 처음부터 정식 직원입니다., 물론 정규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이라면 초단시간 근로자로서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가입하지 않습니다. 물론 3개월 이상 근무할 때 고용보험은 소급 가입하며 산재보험은 근로자라면 무조건 가입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형식적, 명칭만 프리랜서고 실질이 근로자(출퇴근시간의 고정, 기본급 여부 등)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합니다.

    근로자임을 전제로 초단시간 근로자는 일부 보험에 대해서 가입대상이 아니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각 보험의 가입대상 요건별로 검토하여 적용대상이면 가입을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 명칭이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업무 지시를 받고, 정해진 장소와 시간에 근무하며 보수를 받는 형태라면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3개월이라는 기간을 기다릴 필요없이 입사한 날로부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고용보험에는 가입해야 합니다.

    2. 실제 프리랜서라면 용역계약서를,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종속적관계에서 근로를 하는 근로자와는 다른개념입니다. 3개월이상이 지나도 정규직 근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아니니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일의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위탁(도급)계약을 체결한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출퇴근 시간 등의 정함이 없고, 업무 지시 등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등에 해당한다면 업무위탁계약서 등을 작성하시면 될 것이며, 이 경우에는 4대보험을 가입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와 근로자의 차이는 계약기간이 아니라 업무 수행에 있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에 따라 나뉘는 겁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프리랜서라고 칭하든 계약기간이 길든 짧든 상관없이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몇개월 이상 근무한다고 정식 직원이 되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전환되는 것이 아닙니다. 독립적으로 일하는지 사용종속관계가 있어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는지 등 노무제공의 성격에 따라 프리랜서와 근로자의 구분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