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취업상담 직원이 취업지원서비스 해지 후에도 제 고용보험이력을 조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할 수 있으며,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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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질병·부상의 발병일 또는 최초 진단일(질병)은 사업장에서 근무기간(이직일 이전) 중이어야 하며, 피보험자의 부상·질병이 3개월이상 진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도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일상 업무수행도 어려우므로 이직 당시 업무뿐만 아니라 직무전환도 어렵다고 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다만, 치료기간이 2개월 이내로 짧고 진료내역도 주로 통원 또는 약물처방일 경우 부상·질병 정도가 경미할 경우는 근무와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진단서의 기재내용 : 환자의 인적사항, 병명, 발병일. 진단일, 진료내역(입원.통원 등), 치료기간,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등- 사업주 확인서의 내용 : 이직 당시 업무내용, 평소 업무수행 곤란 호소 여부, 질병과 관련하여 소관업무 수행 가능 여부, 직무전환 배치 가능 여부, 병가사용 가능 여부 등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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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방지 및 근로외 핸드폰 사용방지 각서에 대한 법적효력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기로 한 노사간의 합의는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핸드폰을 사용한 행위 그 자체만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 즉, 휴게시간을 보장해 주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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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 이직확인서 작성시 입사일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B회사가 A회사의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승계한 때는 입/퇴사절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고 근로관계는 계속하여 유지되므로 A회사 입사한 날부터 B회사에서 퇴직한 날 전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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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하고 지급받을 때 중간에 취업하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일시적으로 취업한 사실이 있다면 취업한 날수만큼 소정급여일수에서 차감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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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해도 안쓰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근로한 시간에 따른 임금 지급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로계약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꺼려한 것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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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수습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은 정식채용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수습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수습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다면 정식 사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임금체불 및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사실이 있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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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다쳐서 산재신청을 할 때 어떤것들을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산재 승인이 난 경우에느 치료비, 수술비 등 요양급여 및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등을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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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통보받았고 그 이후에 강제무급휴가 요구하는데 거부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때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사용자가 강제적으로 휴업기간 동안 무급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무급으로 처리할 시 이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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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공고시 회사의 사정에 따라 거부권 행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희망퇴직이란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고용조정이나 승진적체 해소 등의 방법으로 미리 정해진 요건에 따라 희망자를 모집한 후 이를 심사하여 승인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희망퇴직 희망자 모집은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사직원의 제출은 명예퇴직의 신청으로서 근로계약 해지의 청약에 해당하며, 사용자의 승인은 청약에 대한 승낙에 해당하므로, 명예퇴직 신청을 회사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2. 퇴직 희망자를 모집하였다는 사실이 존재한다면 해당 문구가 있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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