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근로시간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연차휴가 또한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체결된 문서이므로 어느 일방이 계약서의 내용을 상대방의 동의없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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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시 근로했다는 증거로 CCTV 확보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백화점측에서 CCTV를 제공하지 않으면 이를 강제할 수단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시간대에 근무한 장면을 촬영한 사진, 점장 등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역, 통화녹음 내역, 교통카드이용내역 등으로 근로한 사실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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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900,000원/209시간*8시간*11일= 1,221,053원(세전)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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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 사용후 결근을 하였는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바, 개근이란,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결근하지 않는 것을 말하므로 오전에 반차를 사용한 후 오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결근이 아닌 조퇴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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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1.5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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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계약직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계약기간을 1개월로 정하기만 하면되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된 상태에서 일정 근무일수를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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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월의 급여 및 휴가 정산 절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특정 주에 소정근로일 모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실제 출근한 날이 없는 경우에는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 1일분을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월 중도 퇴사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정규 근무일수의 50% 초과 근무한 이유로 월급여 전액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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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대체휴무와 추가수당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설연휴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을 때는 특정 근로일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조의 경우 21일 및 24일에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 2일분을 지급하거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2일 중 1일을 대체공휴일이 아닌 특정 근로일에 유급으로 휴일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2조의 경우에는 설 당일에 근로하였으므로 이 또한 휴일근로수당 1일분을 지급하거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특정 근로일에 유급으로 휴일을 보장해 주어야 하며, 3조의 경우에도 1일분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특정 근로일에 유급으로 휴일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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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여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종전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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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없는 근로자의 유급휴일 중복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1(신정) 등 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이때,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친 때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주면 되므로,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지 못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휴일이므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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