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요양원 대체휴무와 추가수당이게 맞나요?
어머님이 요양원에서 근무를 하시는데
이번 설에 근무를 하시는데 (설날 당일) 원래 일요일이고 빨간날이라 대체휴무나 추가수당이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3교대로 일하시고 9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근무하시고 이틀 쉬는 구조입니다.
(올데이 휴무 휴무)
21일 22일 23일 24일
1조 2조 3조 1조 이렇게 근무를 하는데
1조는 21일 근무건에 대한 추가수당과 24일 대체휴무를 받고
2조는 22일 설 당일이지만 원래 일요일이니 추가수당도 대체휴무도 없음
3조는 월요일 대체휴무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스케줄 상 근무하는 날이라고 하더라도 유급휴일인 날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적법하게 휴일대체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설연휴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을 때는 특정 근로일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조의 경우 21일 및 24일에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 2일분을 지급하거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2일 중 1일을 대체공휴일이 아닌 특정 근로일에 유급으로 휴일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2조의 경우에는 설 당일에 근로하였으므로 이 또한 휴일근로수당 1일분을 지급하거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특정 근로일에 유급으로 휴일을 보장해 주어야 하며, 3조의 경우에도 1일분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특정 근로일에 유급으로 휴일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