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반가 사용후 결근을 하였는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반가를 신청후 오후에 결근하였는데, 반가를 출근한 것으로 보고 오후에 결근한 것을 외출로 보고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결근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반가를 신청후 오후에 결근하였는데, 반가를 출근한 것으로 보고 오후에 결근한 것을 외출로 보고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결근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반가는 출근한 것에 해당하는 바, 오후 나오지 않은 것은 조퇴에 해당하며
주휴는 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하루 전체를 결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나 반차의 사용은 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질의의 경우 결근으로 보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바, 개근이란,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결근하지 않는 것을 말하므로 오전에 반차를 사용한 후 오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결근이 아닌 조퇴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