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질문입니다 기간에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당제 근로자에서 정직원으로 지위가 변경된 당시 공개채용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업무내용이 종전과 동일하는 등의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볼수 없으므로 최초 입사일인 11월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이 되는 다음 날에 퇴사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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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변경으로 근로시간이 변경된 경우 연차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1.5일*8시간= 12시간분의 연차휴가를 소정근로시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되므로, 4시간 30분 근무하는 경우 2일분의 휴가를 부여하고 나머지는 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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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체납되고 직장새로오면 월급이 압류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역가입자였을 당시 체납보험료는 질문자님께서 별도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즉,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면 자동으로 지역 체납보험료까지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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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근무한 기간에 따라 수령 금액에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구직급여 지급액은 "구직급여일액(평균임금*60%, 상한액 66,000원, 하한액 60,120원)*소정급여일수"로 산정하는바, 소정급여일수는 이직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차등부여 됩니다.2.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나,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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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계약직인데, 동료 계약직 직원을 직장내 괴롭힘(따돌림) 신고 하면 제가 계약만료 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6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2.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동조제5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3. 가능하나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4. 사용사업주에 고용된 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때는 사용사업주의 사규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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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상용직 차이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 또한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퇴직금 청구요건이 일용직/상용직의 구분하는 기준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자를 말하며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말하며, 상용근로자는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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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에 퇴사시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2023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2.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 2023.1.7. 퇴사 시점에서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26일이며, 이 중 17일을 사용하고 남은 9일을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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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하루수당으로 계산할 때 주의할사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할계산한 일당을 말하는 것이라면 세전월급여를 해당 월일수로 나누어야 할 것이며, 통상일급을 말하는 것이라면 세전월급여를 가산시수를 포함한 월총근로시간으로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해당 사실관계만으로 일당이 얼마인지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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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들어가고 육아휴직급여 받는데 12월달에 상여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상여금이 육아휴직 기간 전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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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조건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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