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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ove
SELove23.01.01

실업급여 신청시 근무한 기간에 따라 수령 금액에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사정으로 퇴사하여 실업급여 신청시


- 근무한 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수령 금액이나 기간에 차이가 있는지

- 직전회사 외에 그전에 회사를 다녔던 이력도 관련이 있는지


두가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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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직급여 지급액은 "구직급여일액(평균임금*60%, 상한액 66,000원, 하한액 60,120원)*소정급여일수"로 산정하는바, 소정급여일수는 이직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차등부여 됩니다.

    2.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나,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3개월 평균임금에 의해서 1일 지급액이 정해지고, 나이와 피보험기간에 따라 소정급여일수가 정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던 경우, 기간도 고려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 등이 정해집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인지를 요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기간과 연령에 따라 소정급여일수가 결정됩니다.

    과거 근무한 기간도 합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가입기간에 따라 수급기간이 상이하게 결정됩니다.

    최종근무지 이전에 다닌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도 실업급여 수급기간 산정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