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발생일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2.자로 퇴사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한 때는 주휴수당 및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2023.1.1.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3. 애초부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았거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더라도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존재한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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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시 회사가 얻는 불이익이 없는것으로 아는데 왜 안해주려고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마도 보험료 할증 및 추후 산재발생 건수에 따른 입찰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산재처리를 꺼리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말씀과 같이 상기 사유만으로 산재처리시 회사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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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퇴직금이 없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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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을 나눠서 했을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이므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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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대하여 궁금합니다 기간에대해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므로 4대보험 취득일이 아닌 실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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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회계년도 받을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애초부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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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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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시간제 아르바이트 급여 계산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3. 공휴일에 쉴 경우 1일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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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을 중도 인출 가능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형)은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은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3. 사업주의 휴업 실시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거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 한정한다)4.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가입자 본인나. 가입자의 배우자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5.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6.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7.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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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와 사대보험상실신고는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온라인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는 회사 또는 사무대행기관이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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